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재래시장 활성화대책(12.14)

81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관련 각종 특례조치를 반영한 "중소기업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안"이 지난 12월 4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하고 금년 12월 임시국회 회기중통과될 예정으로 있어, 동 법이 발효되는 내년 4월부터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임

 ㅇ 우선, 일반주거지역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법령상 준주거지역 수준의 용적율이 적용됨에 따라 용적율 상한선이 현행 250%(서울시 기준)에서 최고 700%까지 상향조정되어 일반주거지역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

   -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일반주거지역 소재 27개시장의 경우 용적율 상향조정의 혜택을 바로 받게되며,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소재 193개 시장의 경우도 향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용적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분양수익 등 재원조달이 한결 수월해짐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