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호현사무관
- 담당부서유통서비스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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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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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선, 일반주거지역 시장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법령상 준주거지역 수준의 용적율이 적용됨에 따라 용적율 상한선이 현행 250%(서울시 기준)에서 최고 700%까지 상향조정되어 일반주거지역 시장 재개발·재건축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됨
- 이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시행구역으로 선정된 일반주거지역 소재 27개시장의 경우 용적율 상향조정의 혜택을 바로 받게되며, 시행구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반주거지역 소재 193개 시장의 경우도 향후 재개발·재건축 추진시 용적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분양수익 등 재원조달이 한결 수월해짐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