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기위원회 개최(12.15)
- 담당자박정욱서기관
- 담당부서전기위원회(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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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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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금) 10:00 산업자원부 회의실에서 제7차 전기위원회가 개최되어,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안)과 현대에너지(주)의 전력수급계약 변경인가(안)을 심의하고
ㅇ 11월중 전력시장 운영실적 및 전력시장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보고 받음
□ 금년 4월 도입된 발전경쟁시장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모의운영을 거쳐 실시되고 있어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최초로 운영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시장운영규칙에서 미비되었던
① 발전소가 발전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수전전력)에 대한 정산방법,
② 시운전발전기의 사업개시시점에 대한 기준
③ 계통운용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산기준
을 신설하는 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그리고 현대에너지(주)가 신청한 발전소 상업운전개시일을 2년 연장(''03.7→''05.7)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계약 변경인가(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ㅇ 11월중 전력시장 운영실적 및 전력시장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보고 받음
□ 금년 4월 도입된 발전경쟁시장은 치밀한 사전준비와 모의운영을 거쳐 실시되고 있어 큰 문제없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내최초로 운영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일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계속적인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그간 시장운영규칙에서 미비되었던
① 발전소가 발전용으로 구매하는 전기(수전전력)에 대한 정산방법,
② 시운전발전기의 사업개시시점에 대한 기준
③ 계통운용보조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산기준
을 신설하는 시장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그리고 현대에너지(주)가 신청한 발전소 상업운전개시일을 2년 연장(''03.7→''05.7)하는 내용의 전력수급계약 변경인가(안)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