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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체적거래제도 개선대책 수립(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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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는 금년 11월부터 LP가스 고정거래 유도 및 사고시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해 판매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 안전공급계약체결, 소비자보장책임보험 가입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LP가스안전대책」을 전국적으로 본격시행중에 있음 

□ 이에따라, 97년이후 시설설치 의무화 방식으로 추진되어온 「LP가스 체적거래제도」가 사업자의 판단을 통한 시장자율로 정착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평가하고, 단독주택의 체적시설 의무화대상 제외, 체적전환시 부담경감 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체적거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 동 LP가스 체적거래제 개선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ㅇ 단독주택을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 소비자 비용부담(20만원 수준)에 비하여 기대편익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강제적 체적시설 설치 의무화 대신 권장사항으로 추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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