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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 분쟁 이행패널, 인니의 조치 철회요청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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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반덤핑 분쟁 이행패널, 인니의 조치 철회요청을 기각

- 2개의 경미한 절차적 위반사항은 재이행키로 -


금일 ‘07.10.23일자 YTN 등 일부 인터넷 보도, 『WTO, “한국, 인도네시아 무역보복 직면”』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음 같이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WTO 이행패널의 최종보고서가 ‘07.10.22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되었음


□ 금번 이행패널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반덤핑조치 철회 요청을 기각하였음


□ 다만, 원심패널(05.11.28)에서 지적된 6개 사항 중 2개의 절차적 사항에 대한 한국의 이행이 부적절하다고 판정


   * 인도네시아가 원심패널에 제소한 쟁점은 총 26개 사항이었음


 ㅇ 2002년 덤핑조사시 무역위가 이용가능한 자료를 적용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점


   * 이는 인니 제지회사가 일부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거부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WTO반덤핑협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용된 것임


 ㅇ 산업피해판정과 관련 이행과정에서 인니측에 의견개진 기회를 제공치 않은 점


□ 이에 따라 지난 9.28 보도참고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왔음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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