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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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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무역위원회, 원산지위반 가구 수입업체에 대한 엄정한 제재조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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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박태호)는 10.24(수) 제247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소파, 테이블, 침대 등 중국산 가구 등을 수입하여 국내 유수 매장에서 유럽산등과 함께 판매하여온 9개 가구수입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및 경기도 일대 수입업체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표시방법으로 미표시 위반물품에 원산지 표시 명령 *** 각 업체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1.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2.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3.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4.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ㅇ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시중 공산품 판매업체들에 대한 원산지 표시위반 관계기관 합동 단속시 적발된 14개 판매업체중 그중 수입을 병행하는 9개 수입업체들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내린 결정임.
- 무역위는 일반적으로 신청에 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원산지위반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라서 최근에는 사실상 조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세관, 지자체 등이 원산지위반 단속을 주로 실시하고 있으나, 원산지위반 행위가 줄지 않음에 따라 금번에 무역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원산지위반 수입업체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것임.
ㅇ 금번 무역위원회의 직권조사는 지난 2002. 1월 EU의 요청에 의한 원산지위반업체 조사 이후 5여년만에 실시되었으며, 금번 조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직권조사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임.
□ 현재 국내산 가구업계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이며 동시에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또한 관행적으로 만연되어 있음.
ㅇ 위반유형은 주로 미표시 물품을 수입한 행위로 이는 값싼 중국산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국산 또는 유럽산으로 속여 비싸게 판매함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과 세관의 통관검사*를 거의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기인함.
* 세관은 신속한 통관이 요구되는 업무의 특성상 수입통관물품의 5%미만 선별검사(C/S : Cargo Selected) 실시
ㅇ 무역위원회는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행위는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을 왜곡시켜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한 무역행위에 해당함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엄정한 제재조치 의결에 전원일치로 합의함.
□ 한편, 박성수 무역조사실장은 금번 수입가구에 대한 직권조사를 계기로 앞으로 눈속임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원산지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엄단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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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