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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영리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및 관광업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 등 관련제도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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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영리법인 외국인직접투자 인정 및 관광업종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 등 관련제도 개선․보완

- 2007년「외국인투자촉진법령」개정 -


□ 산업자원부는 非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요건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07년「외국인투자촉진법령」개정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밝힘


  ㅇ 지난 4월 27일 공포된「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법률」에 이어서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금번 10월 26일 개정․공포됨으로써 법령개정 작업을 모두 마무리함(10월 28일부터 동시 시행될 예정)


 

<외국인투자촉진법(‘07.10.28 시행) 개정 주요내용>

 

 ◈ 목적 : 체계적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수립 및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개선

 

 ◈ 주요내용 :

   ① 해외진출 동향 등을 반영한 외국인투자촉진시책 수립(매년)

   ②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인정

   ③ 현금지원 요건완화(R&D분야 금액요건 삭제, 기타 외투위원회 인정시)

 

 

 ◈ 주요내용 :

   ① 외국인투자 출연대상 비영리법인 범위(연구법인, 기타법인)

   ② 현금지원 대상 투자 심의기준(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③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완화(관광업종 추가, R&D분야 금액요건 완화)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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