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염산업 구조조정기간 3년 연장(12.20)
- 담당자김미경 사무관
- 담당부서생물화학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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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 조회수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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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관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하여 금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염산업 구조조정 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폐전실적이 목표의 36% 정도에 불과한 염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내 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염산업의 구조조정은 ''97.7.1부터 소금 수입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경쟁력없는 국내 염전의 폐전촉진을 위해 수입염에 대해 수입부담금을 부과하여 염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폐전을 희망하는 염생산업체에 대해 폐전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율적인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폐전된 염전이 1,578ha로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4,334ha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폐전지원기간을 연장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국산염에 대한 고유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염전을 경쟁력 있는 염전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이번에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이에 따라 현재 폐전실적이 목표의 36% 정도에 불과한 염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국내 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염산업의 구조조정은 ''97.7.1부터 소금 수입자유화가 실시됨에 따라 경쟁력없는 국내 염전의 폐전촉진을 위해 수입염에 대해 수입부담금을 부과하여 염안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폐전을 희망하는 염생산업체에 대해 폐전지원금을 지급하여 자율적인 전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 동안 폐전된 염전이 1,578ha로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4,334ha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폐전지원기간을 연장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한편, 국산염에 대한 고유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염전을 경쟁력 있는 염전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어 이번에 법개정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