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투자협정 최종 타결(12.22)
- 담당자이원희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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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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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투자협정 최종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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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일 투자협정의 의미 및 주요내용
ㅇ 오늘(12.22 10:00∼) 동경에서 개최된 제9차 한·일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본회의에서 한·일 양국은 동 협정의 기본문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한·일 투자협정이 사실상 타결되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ㅇ 한·일 투자협정은 투자보장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부품·소재 등 양국간의 산업구조 보완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 지난 98.11.28 한·일 각료회의시 한·일 투자협정 체결추진에 합의한 이래, 99년 9월 1차 본회의 이후 현재까지 총 9차례의 본회의, 13차례의 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9차 본 회의에서의 기본합의는 그 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노동조항」,「금융분쟁 특별해결 절차」에 대해 한·일 양국이 세부 문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며 한국으로서는 역사상 최초의 투자협정이자 지역경제협정이다.
ㅇ 한·일 투자협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내국민 대우·최혜국 대우 등 투자의 원칙적 자유화를 규정하는 실체적 권리와 협정안 위반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를 규정하는 절차적 권리의 보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