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담당자권상호
- 담당부서에너지자원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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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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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
- ’08년부터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폐지 -
□ 정부는 난방용 에너지 세제개편 및 에너지 복지관련 예산의 지원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추진할 계획
ㅇ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 및 특별소비세 인하 등을 통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보일러 등 난방시설의 대․개체 등 예산 대폭 확대
□ 등유판매부과금 및 특별소비세 인하 추진
ㅇ 등유는 저소득층의 대표적 난방연료이나, 상대적으로 LNG 도시가스에 비해 고가를 형성하고 있어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
- 도시가스 사용자와 등유 사용자의 소득수준 및 난방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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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월평균소득(A) |
1월 난방비(B) |
난방비비중(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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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유 |
242만원* |
9.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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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
311만원* |
100,083원 |
3.2% |
* 등유 : 농촌, 도시가스 : 도시근로자 소득통계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7.9월>
* 붙임 : 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