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법.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 담당자김대일
- 담당부서바이오나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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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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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법.제도 찾아가는 설명회
- 6개 부처 공동으로 5개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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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2007년 10월 3일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 LMO(Living Modified Organism) : 현대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동물․식물 및 미생물
□ 그동안 LMO법 국가책임기관인 산업자원부는 LMO법 시행에 대비하여 설명회 개최, 책자 발간 등 많은 홍보 노력을 펼쳐 왔으나, 실제 수입시 필요한 서류,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법 이해를 제고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위치한 기업․연구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지역 순회 설명회”를 준비하였다.
ㅇ 이에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 LMO 곡물 수입․유통업자, 연구․개발자를 중심으로 충분한 대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으로 LMO법이 시행되었을 경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다.
□ 금번 찾아가는 설명회는 산업자원부를 비롯하여 과학기술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6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11.8(목) 수도권․강원 지역(KOTRA)을 시작으로 대전․충청, 부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라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