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가정용 부탄, 석유판매부과금 징수 면제(12.24)

81

○ 산업자원부는 가스난로(캐비넷히터), 부탄캔 및 에어졸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LP가스(부탄)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를 2002.1.1일 판매분부터 면제키로 하였음

○ 부탄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은, 수송용 연료간 가격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인상과 병행하여 kg당 19원씩 징수해오고 있음

○ 정부가 내년부터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키로 결정한 이유는

-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와의 형평유지를 위해,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내년 1월1일 판매분부터 환급토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부탄가스에 대한 특소세 인상과 같은 취지하에 부과되었던 석유판매부과금도 수송용이 아닌 가정용 사용물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