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부탄, 석유판매부과금 징수 면제(12.24)
- 담당자용영준 사무관
- 담당부서가스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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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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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가스난로(캐비넷히터), 부탄캔 및 에어졸 등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LP가스(부탄)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를 2002.1.1일 판매분부터 면제키로 하였음
○ 부탄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은, 수송용 연료간 가격체계 개선을 위해 금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중인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인상과 병행하여 kg당 19원씩 징수해오고 있음
○ 정부가 내년부터 가정용 부탄가스에 대한 석유판매부과금의 징수를 면제키로 결정한 이유는
- 주로 취사난방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가스와의 형평유지를 위해, 가정용 부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내년 1월1일 판매분부터 환급토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특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 부탄가스에 대한 특소세 인상과 같은 취지하에 부과되었던 석유판매부과금도 수송용이 아닌 가정용 사용물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