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확대(12.24)
- 담당자김용환 사무관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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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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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 및 임대료 감면요건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주 재정경제부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를 끝내고 금주중(12.29 예정)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금번 개정안에 따르면,
ㅇ 현행 제조업 및 관광업에 대해 10년간 조세감면 및 50년간 무상임대를 제공하는「외국인투자지역」지정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물류업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우선,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 투자금액이 1억불이상이어야 지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5천만불이상으로 크게 완화하고,
-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의 투자금액 요건을 3천만불에서 2천만불로 완화하며, 종합휴양업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제한을 삭제하고 투자금액요건을 5천만불에서 3천만불로 완화하는 한편, 종합유원시설업을 새로이 추가하였음.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