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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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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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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0일 전자거래기본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1. 전자거래 법률관계의 명확화

ㅇ전자거래기본법개정법률안이 최근(1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는 i)전자문서를 받은 사람(수신자)이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ii) 작성자의 의사에 기한 전자문서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전자문서가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의사표시로 보게 된다.

- 그러나, 어떤 자가 함부로 타인을 사칭하여 전자문서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수신자가 i)작성자의 전자문서가 아님을 작성자로부터 통지받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상당한 시간이 있었던 경우나, ii)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 아님을 알았던 경우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작성자와 합의된 절차를 따랐으면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의 것으로 볼 수 없게 된다.

ㅇ또한, 전자문서 작성자가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수신자에게 전자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 수신자에게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
- 즉, 승낙자인 작성자가 의사표시가 포함된 전자문서를 송신하면서 청약자인 수신자에 대하여 수신확인통지을 요구하는 것이 민법 제534조 소정의 조건을 붙인 것(즉 새로운 청약을 한 것)은 아니며, 수신자의 수신확인통지를 받기만 하면 승낙의 효력과 계약의 효력이 모두 발생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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