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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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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의 건전성과 전문성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발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12.6일)함에 따라 이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산업발전법시행령 개정안을 12.26(수) 입법예고 하였음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CRC의 등록요건인 자본금 규모를 현행 30억원에서 유사제도인 증권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기준과 동일하게 7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 단계적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수준인 100억원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임

* 유사제도 자본금 : (창투사) 100억원, (증권투자회사의 AMC) 70억원, (CR REITs의 AMC) 70억원
- 이는 사업능력이 취약한 영세 전문회사의 난립과 금융적 투기활동의 소지를 제거하고, 부실기업 인수에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과 주요 채권자인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협상력 제고 등을 고려한 조치임


② 전문성이 요구되는 구조조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인력의 기준을 구체화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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