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분류코드 국가표준 제정(12.27)
- 담당자이재만 사무관
- 담당부서전자거래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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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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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증권분야의 금융상품에 대한 국내·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상품분류코드(CFI:Classification of Financial Instruments)를 증권예탁원, 증권거래소 등 관련 단체 및 업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KS규격으로 제정하였다.
○ 금번 제정된 CFI는 금융상품을 속성에 따라 분류함으로써 투자상품에 대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국제표준(ISO)에 부합됨으로서 각 국간 정보유통이 원활하게 되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게되었다.
○ CFI코드는 알파벳 6자리로 구성되며 첫 번째자리는 범주를 두 번째자리는 특정그룹을, 나머니 4자리는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들면, RAXXXB에서 R은 권리부증권, A는 무상신주인수권, X는 미지정된 속성 그리고 B는 무기명을 나타내게 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