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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 수립(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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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월 26일(수) 産業資源部 李熙範 次官 주재로 電子去來政策協議會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법·제도 정비, 전자상거래 운용기반 확충,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 추진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2002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

□ 정부는 12월 26일(수) 산업자원부에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위원장 : 산자부차관)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금년도 전자상거래정책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02년도 정책 추진계획을 확정하였음

ㅇ동 협의회에서 정부는 금년에는 e-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ㅇ2002년도에는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추진동력과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음

□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정비

ㅇ전자금융거래, 전자무역, 전자공증, 국제전자거래분쟁 해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법 제도를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음

- 특히, 전자금융거래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회에 제출,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 음성화상회의 도입, 자동화된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등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화하여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예정임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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