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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의 스캐닝보관을 위한 인증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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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문서의 스캐닝보관을 위한 인증제도 시행

-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


☐ ‘07. 5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으로 종이문서를 스캐닝한 전자화문서(스캐닝문서)의 보관도 종이문서 보관과 동일하게 법적효력을 부여함에 따라, 전자화작업장, 전자화정보시스템, 입력장치(Scan) 등 스캐닝문서를 작성할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제도가 시행됨


   * 전자화문서 : 종이문서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않은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로서 전자문서의 일종임.


 ㅇ 또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사업자에게 연간 보상한도액 20억원 이상인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보상한도 잔여액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토록 의무화함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전자문서의 내용 및 송수신 여부 등을 증명해 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으로 현재 KTNET와 LGCNS 2곳이 지정되어 있음


□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07.11.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힘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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