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섬유협정 수출제한 품목 일부 해제(12.28)
- 담당자김덕기
- 담당부서수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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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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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WTO/섬유협정 제3단계 자유화 계획에 따라 263개 품목에 대해 수출승인을 해제하여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번에 수출승인이 해제되는 품목은
- 완전 자유화 62개품목 :
· 편직물, 담요, 텐트 등 직물 18개 품목
· 면 장갑, 가운, 자켓 등 의류제품 23개 품목
· 플라스틱 방직용 섬유재료 등 생활용품 21개 품목
- EU·캐나다 등 일부지역 자유화 201개 품목 :
·레이온 직물 등 직물143개 품목
·머플러, 스카프 등 의류제품 58개 품목
이번 WTO/섬유협정 제3단계 자유화 계획에 따라 섬유류 제품의 51%가 해제되고, 제4단계 자유화 계획이 시행되는 2005년 1월 1일부터는 섬유류에 대한 수출승인은 완전히 없어지게 됨.
- WTO/섬유협정 단계별 자유화 계획
''''95.1.1(16%) → ''''98.1.1(33%) → 02.1.1(51%) → 05.1.1(100%)
* 첨부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