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감리업체 선정시 상훈가점제 폐지
- 담당자김우진
- 담당부서전력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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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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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감리업체 선정시 상훈가점제 폐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
□ 아파트, 주상복합과 같은 공동주택의 전기공사 감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그동안 사업수행능력(PQ : Pre-Qualification)평가시 논란을 빚어왔던 상훈가점 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된다.
□ 산업자원부는 11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금년 중에 세부내용을 담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산자부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 전기공사의 감리업자 PQ평가시 참여기술자 등이 상훈을 받은 경우 가점처리하고, PQ 평가점수와 가점 등을 합산하여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시 최고점수로 환산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함으로써, 업체간 상훈취득자를 서로 영입하기 위해 과당경쟁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해왔었다.
□ 이에, 금번 개정안에서는 상훈가점 및 백분율 환산제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선정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상훈경력은 이제 세상의 빛을 가꾼 전력기술인의 명예로만 남게 되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