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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용 분전함을 KS규격으로 제정(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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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변, 가로변, 아파트 및 공공위락시설 주변 등에 설치 되어있는 가로등의 전기안전관리 와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한 국가표준(KS)을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 지난 여름 도로변, 가로변 및 공공시설 주변 등에 설치한 가로등 시설이 집중호우로 침수되어 누전에 의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서는 지난 8월부터 학계 및 연구기관과 함께 국내·외 관련규격 검토와 가로등 일제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내여건에 적합한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한 설비기준을 만들어 KS규격으로 제정 고시(기술표준원 고시 2001-922호,2001.12.28)하였다.

■ 현재 가로등은 전국에 42만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지방 자치단체마다 가로등용 분전함에 대한 설계기준이 상이하고 안전성 등이 고려되지 않았으나,

■ 이번 가로등용 분전함 KS규격에는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분전함내에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를 의무적으로 내장토록 하여 만약 분전함에서 나온 가로등용 전선이 폭우 등 돌발적인 사태로 누전현상이 발생되어 인체에 전류가 흘렀을 시 인체내의 통전전류치가 최대 30㎃(밀리암페어)이상이 되면 분전함의 누전차단기가 작동되어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도록 하였다.

■ 또한, 관리청인 지방 자치단체에서 1개 분전함에 과도한 가로등을 연결하여 과부하가 걸리거나, 너무 예민하게 누전차단기가 작동해서 잦은 정전사태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누설되는 전류도 최소 20㎃이상이 되어야 누전차단기가 작동하도록 하였고. 1개 누전차단기당 가로등을 10개 이상 연결할 수 없도록 하였다.

■ 따라서, 각 지방 자치단체들은 우선 집중호우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 부터 KS규격에 적합한 가로등용 분전함으로 시설을 교체함으로서 감전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은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 첨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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