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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식용허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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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식용허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안 정기국회 통과


□ 천일염의 식용허용을 위한 염관리법 개정안이 11.22일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08년 3월부터 천일염이 식용으로 허용될 예정이다


  ㅇ 그간 산업자원부와 식약청은 천일염의 식용가능성을 검증하고 천일염 식품기준을 제정하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고, 천일염의 식용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염관리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ㅇ 식약청의 천일염 모니터링을 ‘05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천일염이 식품기준에 적합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제도화 하게 되었다


□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식용천일염이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체계적인 식품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ㅇ 그간 산업자원부에서 관리되고 있던 천일염 중 식용  천일염은 ‘08.3월부터 식약청에서 관리하게 되며, 식품기준에 따른 식용 및 비식용이 철저히 구분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관리체계를 적용받게 된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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