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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통합공고 개정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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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비디오 및 게임물에 대한 수입추천제도 폐지,『식품위생법』상 광우병관련 수입제한

   품목 추가 등 9개 개별법령상의 수출입요령의 개정내용을 산자부소관『수출입통합공고』에

   반영하여, 오는 1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이번『수출입통합공고』개정에는 수입 808개, 수출 19개품목     (HS10단위기준)에 대한

   수출입요령의 변경이 반영되었으며,   그 주요 개정내용은 


 ㅇ 과거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수입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수입추천이 필요하고,

    판매용의 경우 등급분류심사까지 받아야 했으나, 이번 수입추천제도가 폐지된 것을 반영

 

    - 국내판매용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심사제도는 그대로 유지됨.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문광부 게임음반과 (2001.9.25시행)
 
 
ㅇ 『식품위생법』상 광우병 관련 수입제한품목 추가지정
  
   - 해당품목은 잠정수입신고중단국가로부터 수입할 수 없고, 기타
     국가에서 수입시에는 잠정수입중단국가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魚類의 혼합조제식료품, 어류의 油脂와 그 분획물 등 17개품목을

      수입제한품목으로 추가지정
   *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유통과 (2002.1.3 시행)

* 첨 부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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