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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입지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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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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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4일조간)입지총괄팀,제조업과태양발전사업,한지붕두가족.hwp [39.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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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심사결재안(산집법시행령 071121).hwp [4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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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과 태양발전사업, “한 지붕 두 가족” ■ 공장 옥상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사업 본격 시작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설치 전면 허용,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외투기업 공장 신ㆍ증설 허용기한 3년 연장 등을 반영 |
□ 산업자원부는 태양에너지(태양광ㆍ태양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공장설치 제한*을 완화**하여,
* 현행 규정상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사항에 해당(근거: 산집법 시행령 제21조)
** 기존 공장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공장등록 취소를 배제(산집법 시행령 제21조 개정)
ㅇ 국내 모든 공장건축물 옥상에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그간은 산업단지(산업시설구역) 내의 공장에만 제한된 규모*로 사업용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 공장건축 연면적의 1/3범위 내에서 발전시설 용도로 설치가 가능
ㅇ 국토의 가용 입지가 점점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확보*가 쉽지 않으므로,
* 나대지 설치 시 kw당 20㎡의 부지 필요(출처: 에너지관리공단)
ㅇ 유휴 공간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입지 공장을 포함하여 규모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토록 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