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고압가스 시설·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81

제 목 : 고압가스 시설·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보도일 : 1997.9.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82) 고압가스 시설·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안) 입법예고 - ┌────────────────────────────────┐ │ □ 고압가스안전관리제도 강화 │ │ ○용기, 가스기기 등에 대한 공정심사 및 성능검정제도 도입 │ │ ○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근거 마련 │ │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시설에 대해 자체검사 의무 부여 │ │ ○가스사업 승계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의 각종 의무도 승계 │ │ 토록 함. │ │ ○용기, 저장탱크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선임의무 부과 등 사후 │ │ 관리 강화 │ │ │ │ □ 경쟁력 제고 및 절차간소화 │ │ ○비독성가스 제조, 저장·판매사업과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 │ 의 제조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 ○석유화학사업자 등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절차를 시·도 │ │ 제출은 생략하고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 │ │ ○압력용기 자체검사 우수업체에 대한 자체검사의 법정검사인정 │ │ 제도 도입 │ │ │ │ □ 사용자 권익보호 및 의무강화 │ │ ○용기, 가스기기 등에 대한 수집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공표 │ │ 및 리콜제 도입 │ │ ○고의사고 유발자와 불법용기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 │ │ ○사업자 등과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성능이 향상된 가스안전장치 │ │ 를 사용할 의무 부여 │ └────────────────────────────────┘ ○통상산업부는 9월 24일 고압가스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취급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비독성가스의 사업과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통상산업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안전밸브, 독성가스배관용밸브 등 대량 생산되는 가스기기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유통중인 기존제품 수집검사결과 불량품이 나온 제품 생산공장에 대해 공정의 타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