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시설·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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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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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고압가스 시설·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보도일 : 1997.9.24
소관과 : 통상산업부 가스안전과(TEL : 500-2382)
고압가스 시설·기기의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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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안전관리법중 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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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압가스안전관리제도 강화 │
│ ○용기, 가스기기 등에 대한 공정심사 및 성능검정제도 도입 │
│ ○고압가스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정 근거 마련 │
│ ○독성가스 수입업 등록시설에 대해 자체검사 의무 부여 │
│ ○가스사업 승계시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상의 각종 의무도 승계 │
│ 토록 함. │
│ ○용기, 저장탱크 검사기관의 기술인력 선임의무 부과 등 사후 │
│ 관리 강화 │
│ │
│ □ 경쟁력 제고 및 절차간소화 │
│ ○비독성가스 제조, 저장·판매사업과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
│ 의 제조사업의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
│ ○석유화학사업자 등의 안전성향상계획서 제출절차를 시·도 │
│ 제출은 생략하고 가스안전공사로 일원화 │
│ ○압력용기 자체검사 우수업체에 대한 자체검사의 법정검사인정 │
│ 제도 도입 │
│ │
│ □ 사용자 권익보호 및 의무강화 │
│ ○용기, 가스기기 등에 대한 수집검사를 확대하고 검사결과 공표 │
│ 및 리콜제 도입 │
│ ○고의사고 유발자와 불법용기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강화 │
│ ○사업자 등과 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성능이 향상된 가스안전장치 │
│ 를 사용할 의무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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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9월 24일 고압가스로부터의 위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고압가스 제조·취급시설 및 기기 등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한 비독성가스의 사업과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 제조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통상산업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용기, 안전밸브, 독성가스배관용밸브 등 대량
생산되는 가스기기류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거나
유통중인 기존제품 수집검사결과 불량품이 나온 제품 생산공장에 대해 공정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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