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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원산지 관리강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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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원산지 관리강화 방안


□ 산업자원부는 김장철 천일염 수요증가 및 식용제도 시행(‘08.3월)을 앞두고 지자체, 경찰청, 대한염업조합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천일염 원산지 위반사례 점검을 11.19(월)부터 12.4(화)까지  실시하였다


 ㅇ 전국 약 240여개 천일염 도․소매 업체중 지역별로 약 60여곳을 선정하여 중국산 둔갑 등 불법행위 일제점검이 이루어 졌다


 ㅇ 이번 합동점검은 일정기간 동안 여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불법행위 특성상 일회성 점검으로는 적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산지 위반사례 적발실적은 없었으나 수입 천일염의 국산둔갑 방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천일염 식용제도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하였다


   - 특히, 천일염이 식품으로 관리되게 되면 한층 강화된 규정이 적용되며, 원산지 표시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전달하고, 관련 업체들의  철저한 위법행위 근절을 당부하였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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