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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입 현황(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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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01.4월부터 집계되기 시작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온라인 수출입 실적이 ''''01.12월말 현재 수출은 총 97건 11,457천불, 수입은 총 11건 616.6천불인 것으로 나타남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온라인 수출입이란 소프트웨어,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음향·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 베이스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거나, 컴퓨터 등에 의해 내장된 상태로 반출·반입된 후 인도·인수되는 것을 의미

 ㅇ 산자부는 ''''00.12월 대외무역법 개정시, IT산업의 수출촉진과 인터넷·벤처기업의 수출진흥을 위하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수출의 경우도 일반 상품의 수출과 동일한 수출지원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을 대외무역법상의 貿易의 범위에 새로 포함한바 있음

   * 온라인을 통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수출입 인정 등을 포함한 대외무역법 개정 내용은 ''''01.3.30일부터 효력 발생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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