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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수급안정대책 마련(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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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개편에 따른 전력수급안정대책 마련
(용량시장제도 도입 및 계약제도 활성화 등으로 충분한 발전소 건설 유도)

 

□ 정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구조개편 이후의 전력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ㅇ 정책적 차원에서는 우선 현재 진행중인 구조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시장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여건을 조성하여 발전사업에 따른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ㅇ 제도적 차원에서는 시장경쟁체제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 구조개편에 따른 여건변화에 대응한 발전소건설 촉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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