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하여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 담당자송효정
- 담당부서산업피해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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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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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하여 반덤핑조치 연장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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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위원회(위원장: 박태호)는 ‘07.12.14(금), 제249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종료재심사* 결과, 2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 차아황산소다는 염색조제 및 합성섬유의 환원세정, 펄프 표백,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표백 및 탈색에 사용
* 종료재심사란,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에도 불구하고 덤핑수입 및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되었거나, 혹은 부과기간동안 산업피해는 치유되었으나 덤핑방지관세 종료하는 경우 국내산업이 덤핑으로 인해 다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관세부과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임 |
□ 무역위의 세부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07.12.14. 무역위원회는 ’04. 6.23. 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오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하여 해당 관세 종료시 국내산업피해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향후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함
- 동 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은 수출자에 따라 12.11~36.18%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