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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새로운 활기 불어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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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에 새로운 활기 불어 넣어

-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입지규제 완화 및 향토산업 육성을 골자로 

【요   약】

 

□ 침체된 농어촌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전국 122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는 농공단지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이 추진된다.

 

 ㅇ 산자부는 17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산자부가 발표한 동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국가 및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농공단지” 실현을 위해,

 

 ㅇ 신규 농공단지 확충, 농공단지 역량 강화, 지역 향토산업 육성 등을 전략과제로 선정하고,

 

 ㅇ 농공단지가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4개분야* 29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입지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확대, 농공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특히, 농공단지 확충을 위한 입지공급을 위해,

 

 ㅇ 현행 133만제곱미터인 시․군별 농공단지 지정 할당 면적을 166만제곱미터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할당면적을 소진한 지자체(서산시, 김해시 등)도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하였고,

 ㅇ 공업지역(건폐율 : 70%이내)에 위치한 농공단지(건폐율 : 60%이내)의 경우, 공업지역이 아닌 농공단지 건폐율이 적용되어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공업지역 건폐율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ㅇ 농공단지 관리를 맡고 있는 시․군 담당자 등을 위한 교육체계(정기적 교육실시 및 업무 편람집 발간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1.4pt">와 “농공단지 통합정보망”을 구축하여 관리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

 

ㅇ 산․학․연 연계 협력(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 연계, 농공단지 포럼 및 혁신대회 개최 등) 및 경영 활동(경영․기술․판로․인력․정보화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ㅇ 아울러, 농공단지 명칭이 오지․낙후 지역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어 경영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농공단지 명칭 개정를 추진키로 했다.

 

□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향토산업 육성을 위해,

 

 ㅇ 지역특화단지* 지정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역특화단지 지정요건 중 업체 수(4개 기업 이상) 요건을 삭제하고,

  *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하는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1/2 이상이 되는 단지

 

 ㅇ 낙후 농어촌 지역에 입지하는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조성비 지원 확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산자부는 동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년안에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개정․고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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