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中진출기업 ‘명예로운 철수’ 지원키로
- 담당자김영만
- 담당부서중국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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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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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미지급 - 세금 미납 등 ‘무단 철수’는 국익 저해” 정부, 中진출기업 ‘명예로운 철수’ 지원키로 ‘무단철수 민-관 대책반’ 조직 내년 1월부터 山東省 등서 실태조사 |
□ 지난 11월 상해에서 발생한 ‘화인방적(중국진출기업)’ 임직원 불법감금 사태를 계기로 최근 중국진출기업의 무단 철수 사례에 대한 국내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ㅇ 사실, 중국경제의 환경변화로 전반적인 기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국시장에서 일부 기업이 철수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ㅇ 그러나, 근로자임금, 은행대출금, 각종세금 등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무단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국가 이미지 훼손, 다른 기업에의 악영향, 재외국민 신변안전 문제 및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진출기업의 무단철수를 방지하고 명예로운 퇴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에, 정부는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중국 진출기업 무단철수에 대한 T/F(단장 : 무역투자정책본부장)를 구성하고, ‘08년 1월 무단철수가 빈발하고 있는 산동??사(붙임 참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ㅇ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대한 제도개선 요청 과제를 발굴하여 한중 투자협력위 등 중국과의 협의채널에서 적극 제기하는 한편, 진출기업에 대한 기업청산 절차 가이드 제공과 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