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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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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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자동차 연비기준 강화
- 2012년 연비기준 15% 강화,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연비기준 마련에도 착수 -
□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07.12.21)를 거쳐 기후변화 대응 관련 자동차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 경차를 포함한 고효율차량의 보급촉진을 목적으로 국내 자동차 연비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키로 하였음.
* 연비와 온실가스(붙임 참고) : 연비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의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연비향상’은 동일선상의 개념
ㅇ 우선, 단기적으로는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감안하여 2012년도부터 현행보다 15% 가량 강화된 연비기준을 적용하되, 향후 연비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중장기 강화된 연비기준을 마련키로 결정
* 기준강화(안) : 1,500cc 이하群 12.4km/ℓ → 1,600cc 이하群 14.3km/ℓ
1,500cc 초과群 9.6km/ℓ → 1,600cc 초과群 11.0km/ℓ
- 금번에 제시된 강화기준은 에너지소비 효율향상을 위해서 2005년도에 자동차업계와 정부가 체결한 협약서상의 연비개선 목표와 업계의 대응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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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업계 - 정부간 협약서 요지(2005.12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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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기후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통한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 주요내용 - 2012년까지 평균연비 수준을 2004년 대비 15%이상 개선하는데 노력 - 하이브리드차, 연료전지차 등 고효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해 상호 노력 |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