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권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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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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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 기준 및 절차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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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함
ㅇ 금번에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OECD 회원국들간에 同 제한에 있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데 컨센서스를 이루었음에GIN-LEFT: 32.5pt; TEXT-INDENT: -32.5pt; LINE-HEIGHT: 150%; MARGIN-RIGHT: 3pt"> ㅇ 우리의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은 구체적인 기준 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임
□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령에 따른 국가안보 관련 외국인투자 제한규정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외국인투자가 어떤 경우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이,
ㅇ 국가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부처장관과 협의 후 제한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외국인투자촉진법」제4조②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제한받지 아니함 1.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제5조 :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과 제한의 내용을 산자부장관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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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