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한상연
- 담당부서전기소비자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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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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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참고자료15시부터)전기소비자보호팀,심야전력등불합리한전기요금체계개선.hwp [3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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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요금수준 동결하면서 심야전력 등 불합리한 전기요금 체계 개선 |
- 지식서비스산업 등 일반용 요금 인하,
심야전력 및 산업용 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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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는 전체 전기요금수준은 동결하되, 그간 문제가 되어온 심야전력제도의 개선과 산업용과 일반용간 전기요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요금체계를 조정하여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함
ㅇ 적정요금의 60%에도 못 미치는 심야전력요금은 17.5%를 인상하여 수요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하고,
ㅇ 적정요금보다 낮은 산업용은 1% 인상하고, 적정요금보다 비싼 일반용을 3.2% (지식서비스산업 13.8%) 인하함
□ 금번 조치는 과도한 심야전력 수요를 억제하여 국가적인 에너지사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한편,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내년초 한전의 2007년도 결산실적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 심야전력제도 개선대책 >
□ 심야전력제도는 심야시간대(23:00-09:00) 원자력․석탄 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85년 도입하였으나, 최근 고유가로 수요가 급증하여 발전원가가 비싼 LNG 발전기까지 가동
* ‘06년 심야전력 수요는 8,960MW로 적정규모인 4,720MW의 2배 수준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