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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전기감리업자 사업자 선정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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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의 전기감리업자 사업자 선정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적격심사 후 상위 순위 5개 업체만 평가서류 제출 -


□ 앞으로는 시ㆍ도지사가 공동주택 전기감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상훈가점 제도가 삭제되고, 지원대상 업체는 자술평가서만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적격심사를 거쳐 상위 5순위까지만 사업수행능력(PQ : Pre-Qualification) 평가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등 선정절차가 간소화 될 예정이다.


□ 산업자원부는 지난 11월 23일 개정 공포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금번 이와 같은 관련 세부내용을 정비하는 「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시ㆍ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할 때 종전에는 신청업체가 모두 “공사감리용역수행 현황확인서” 등 평가서류를 제출한 뒤 추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는 원본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행정력 낭비는 물론, 업계의 불편을 초래하던 것을 금번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산자부 고시” 개정을 통해 절차를 대폭 간소화시켰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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