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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확인, ‘우편번호’처럼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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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확인, ‘우편번호’처럼 쉬워진다!

올해부터 歐美式 분류체계 도입…품명만 알면 관련통제번호 바로 찾아

자율준수무역거래자 특례 확대 등 개정 통합고시 새해 1일부터 시행


  올해부터 전략물자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 이행 편의 확대를 위해 기업이 취급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략물자․기술 통합고시’상 통제품목의 분류체계를 ‘품목군별’ 분류체계로 개편하여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업이 수출하기 전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출통제체제’별로 이루어진 통제품목목록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이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확인도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제수출통제체제란? 바세나르(재래식무기 비확산)체제, 핵공급국그룹(핵무기비확산), 오스트레일리아그룹(생화학무기 비확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을 말함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제품목 체계를 △재료 △화학물질 △미생물 △전자 △컴퓨터 등 10개 범주로 대분류하고, 다시 △장비, 조립품 및 부품 △소재 △소프트웨어 등 제품그룹(중분류)과 통제체제별(세분류)로 분류함으로써 道와 시/군/구 등으로 우편번호 찾듯 전략물자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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