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100MW이후엔 ‘발전차액’ 기준가 대폭 낮춰
- 담당자신지현
-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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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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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100MW이후엔 ‘발전차액’ 기준가 대폭 낮춰
- 한계용량 폐지, 초대형 발전소 건설 억제 등 제도 개선 추진계획 - |
□ 산업자원부(장관 金榮柱)는 태양광 발전차액 한계용량(100MW) 도달 이후에도 지원제도를 유지하되, 기준가격 인하를 통해 대외경쟁력을 갖춘 태양광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밝힘
ㅇ 초기 태양광시장 창출을 위해 설정한 100MW(누적설비용량 기준)까지는 기존 방식(‘06.10월개정)대로 지원하되, 100MW 도달 이후는 국내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 개선내용으로는 한계용량 폐지와 함께, 기준가격의 대폭 인하* 등으로 이를 통해 고효율제품 설치 및 기술개발을 유도할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기관의 연구를 거쳐, 기획예산처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08년 상반기 중 고시개정을 통해 확정
ㅇ 또한, 태양광 발전사업부지 관련 토지투기 문제제기와 설치되는 모듈수명의 장기화 추세를 감안, 발전차액 지원기간을 20년(현행 15년)으로 늘리되, 늘어난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기준가격 인하에 반영할 계획임
- 발전용량별 차별화된 기준가격을 마련하여, 초대형 태양광발전소 건설 지양을 위해 발전소당 최대 지원용량을 설정할 계획임
* 현행 태양광 기준가격 : 677.38원/kWh(≥30kw), 711.25원/kWh(<30kw)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