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産業技術基盤造成事業 事前 硏究企劃制度 導入(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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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부터는 산업기술기반조성 신규사업선정절차에 사전 연구기획절차와 기술개발과제와 연계된 과제의 우선 지원제도가  도입되고, 사업비 관리시스템이 개선됨

□ 산업자원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를 1월28일(월) 관보에 게재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금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은 사전 연구기획을 통하여 관련 업계의 수요, 참여의지, 정부지원 종료시 자립화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추진 할 수 있게 됨.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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