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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신호등 등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규정 대폭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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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이르면 7월1일부터 시행될 전망 -

 

산자부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시 가로등, 신호등 설비의 감전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이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등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서 使用前 點檢體系의 改善과 不適合個所의 是正을 신속히 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의 개정을 통해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크게 강화할 수 있도록 함.

* 첨부물 : 보도참고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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