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 등급제 실시(1.28)
- 담당자전유태 서기관
- 담당부서산업기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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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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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관리 승강기에 대한 지원(인센티브) 확대,
관리부실 승강기에 대한 관리강화 -
◇ 승강기안전관리제도 개선
(현행)검사기관이 년1회 정기검사 실시, 우수관리 승강기에 대해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연속 2회가능)
(개선)ⅰ) 3단계 등급제(우수관리등급, 관찰대상등급, 개선요구등급) 실시
ⅱ) 우수등급 : 유효기간 연장, 검사항목 축소, 검사수수료 인하 등 인센티브 부여
ⅲ ) 개선등급 : 특별관리대상 승강기 지정, 관리강화
◇ 승강기 안전관리등급제 도입 방안
①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승강기안전관리등급제 조사표에 따라 조사, 점수화하고 3단계로 등급화
② 개별 승강기의 등급과 조사표의 안전도 점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
③ 승강기 안전관리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리주체의 적극적·능동적 관리 유도, 승강기 관리상태에 대한 이용자의 감시 가능
* 첨부물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