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봉석
- 담당부서지방기업종합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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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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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24일조간) 지방기업종합지원팀,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hwp [7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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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고용규모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지원기준 완화 - |
□ 산업자원부는 지방이전기업에 지원하는 정부보조금의 지원대상을 1월 24일부터 종전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으로 완화하여 확대 적용한다고 밝힘
ㅇ그 동안 정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지방이전 피대상지)에서 3년 이상 소재한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방이전하고
- 이전한 전부 또는 일부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기업을 유치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원해 왔음
ㅇ이전기업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이에 상응하여 매칭펀드 방식으로 그 보조금 총액의 50%(낙후지역에 대하여는 80%)까지 국가가 지원함
ㅇ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 동안 204건에 지방비 864억원, 국비 905억원, 도합 1,769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됨
ㅇ2008년에 지원할 국비보조금 예산은 434.5억원이며 1월 23일 현재 강원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가 64억원의 보조금을 신청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