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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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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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보도일: 1997. 9. 26.
소관과: 통상산업부 중소기업정책총괄과(TEL:500-2437)
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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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은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 주재로 97. 9.25(수) 16:30
제39회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98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안)」을 심의
·의결하였음. 이 시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임창열 통상산업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현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업환경에 대응한 구조조정의 단계에 있음을 강조하고,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시책으로 신기술·신산업분야의 벤처형 중소기업 창업활성
화,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음
□ 98년도 중소기업 육성시책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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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형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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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등의 벤처기업 투자 허용, 외국인의 벤처기
업 주식취득 제한 철폐, 벤처기업의 해외주식발행 전면허용 등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창업투자재원을 확충함
○기존 KOSDAQ시장을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주식시장으로 전면개편하여 벤처기업
의 직접금융조달 여건을 개선함
○지자체의 Techno-Park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구로공단 및 EXPO 과학공원에 벤
처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입지공급을 확대함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처 등 10개 부처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
통신공사 등 9개 정부투자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지원을 위
한 범정부차원의 「기관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를 시행함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빌딩에 입주하는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5년간 법인세·
재산세·종합토지세 50% 감면 및 취득세·등록세 75% 감면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활성화를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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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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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산업여건에 적합하도록 98년 상반기중 중소기업 범위에 대한 전면개
편을 추진하여 중소기업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함
○제2차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98∼2002)에 착수함
- 동기간중 10조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2만 5천개 업체를 지원
-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중장기정책방향 설정 및 업종별·부문별 구조
개선 추진방안이 포함된 「중소기업구조개선기본계획」을 수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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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여건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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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 공제사업기금 규모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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