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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체계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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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체계 간소화

- 중소기업의 참여는 쉽게, 생산성향상은 빠르게 -


□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의 운영체계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ㅇ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 사업전담기관, 인정기관 등으로 분산되어 있던 운영체계를 사업전담기관(한국생산성본부)으로 간소화하여 중소기업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인증을 신청한 기업이 경영생산성 향상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경영진단을 담당한 인증심사원이 직접 개선과제 도출 및 해결 처방, 경영컨설팅을 일관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


    * “생산성경영시스템 인증제도”란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시스템을 진단하고, 혁신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여 역량있는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는 제도로서, ‘08년에는 총 8억원이 지원된다.


 ㅇ 또한, 경영혁신활동 추진성과가 탁월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이 제도가 중소기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기존의 운영체계는 ISO 인증규정을 기초로 제정된 것으로써,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현실과 일부 괴리되어 그동안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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