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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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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5 (6일조간) 전기용품안전팀, 동물모양 전기제품, 판매 수입 금지 요청.hwp [2,06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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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모양 전기제품, 판매-수입 금지 요청 장난감 오인 막기위해 동물모양 전기용품엔 안전인증 아예 안내줘 인터넷 유통 가습기 토스터 등 20여종 모두 안전인증 안받은 ‘불법’ 일부 수입업자 멋대로 ‘안전인증 표시’ 붙여…소비자들 주의 요망 |
최근 시중에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장난감으로 오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통업체 및 세관 등에 이러한 전기용품의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협회를 통해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전기용품의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기준을 적용,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