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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모양 전기제품, 판매-수입 금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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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모양 전기제품, 판매-수입 금지 요청

장난감 오인 막기위해 동물모양 전기용품엔 안전인증 아예 안내줘

인터넷 유통 가습기 토스터 등 20여종 모두 안전인증 안받은 ‘불법’  

일부 수입업자 멋대로 ‘안전인증 표시’ 붙여…소비자들 주의 요망


  최근 시중에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이 유통되고 있어 이를 장난감으로 오인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유통업체 및 세관 등에 이러한 전기용품의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요청하는 한편, 관련 협회를 통해 단속에 들어갔다.


 지난 2006년 12월부터 “전기용품의 외관은 아이들에게 장난감으로 취급될 수 있는 형상 및 장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 국제기준을 적용, 동물 모양의 전기용품에 대해 안전인증을 해주지 않고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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