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30대그룹) 수도권 입지 규제 완화
- 담당자전민영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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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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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자원부는 작년 11.28일 입법예고한 공업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수도권 입지 규제가 완화되었음을 밝힘
□ 산업자원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은 공장총량제 등 기존 수도권정책의 큰 틀을 변경함이 없이 외국인 투자 유치확대 및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이중규제를 배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음을 지적함
* 첨부물 : 보도참고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