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보일러 ‘더 안전해진다’
- 담당자이학동
- 담당부서에너지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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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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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보일러 ‘더 안전해진다’ - 안전성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기준 채택 |
□ 산업자원부는 가스보일러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유럽연합기준(EN)을 기술기준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일부개정령」을 ‘08.2.18(월) 고시하였음.
□ 현행 가스보일러 제조 및 검사기준(‘94년 전문개정)은 EN기준에 비해 기술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일산화탄소(CO)농도 증가에 따른 안전기준이 미흡하여 질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술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됨
*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에 의해 발생된 40여건의 사고중 일산화탄소 질식에 의한 인명피해는 사망 10명, 중독 15명에 달함
□ EN기준을 채택할 경우 모든 가스보일러에는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0ppm 초과시 보일러의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는 공기감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어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발생 가능성이 근원적으로 차단되게 되며,
ㅇ 이 밖에도 자동버너컨트롤시스템(PCB)의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함으로서 임의적 결함으로 인한 보일러 오작동을 줄이는 동시에, 부품의 내구성 시험횟수 증대(15,000회→250,000회), 전기적 안전성(LVD) 평가 및 전자파 적합성(EMC) 평가 실시, 환경관련 NOx 농도 측정 등 가스보일러의 기술기준이 대폭 강화되게 됨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