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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사업 탄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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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사업 탄력받는다

 

-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정.시행)-


□ 정부는 2.21(목)「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11호)」을 시행


 ㅇ 동 규정은 해외에서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경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ㅇ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제4조)


   - 해외 고급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국제 인력시장에서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수규정 적용 가능


     * 해외 고급 기술인력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보수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해외 고급 기술인력의 유입을 촉진


   - 불가피한 해외사업 추진으로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 외 인력으로 해당 필요 인력 채용 가능


     *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차질없는 해외사업 추진이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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