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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덤핑수입으로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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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덤핑수입으로인한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보도일: 1997. 9. 27. 소관과: 통상산업부 불공정수출입조사과(TEL:500-2598) * 제124차 무역위원회 개최 *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덤핑수입으로 인한 ---------------------------------------------- 산업피해 유무 최종판정 ------------------------- ┏━━━━━━━━━━━━━━━━━━━━━━━━━━━━━━━━━┓ ┃ 통상산업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金完淳)는 1997년 9월 26일(금) ┃ ┃ 14:00, 제12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 ┃ 신청한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 및 동 일회용라이터에 단순히 ┃ ┃ 가스주입구를 부착하여 수입하고 있는 변형수입물품에 대한 덤핑 ┃ ┃ 방지관세 부과 신청건에 대하여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최종판정 ┃ ┃ 하고 동 제품에 대하여 97. 10부터 2002. 10까지 향후 5년간 ┃ ┃ 32.84%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키 ┃ ┃ 로 심의·의결하였다. ┃ ┗━━━━━━━━━━━━━━━━━━━━━━━━━━━━━━━━━┛ ○무역위원회가 97. 9. 26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건의키로 심의·의결한 중국산 일회용포켓형라이터는 97. 2. 4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이 중국산 일회용포켓형 라이터가 덤핑수입됨으로써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 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며,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97. 2. 27부터 3개월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잠정덤핑방 지관세를 부과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건의한바 있으며, 계속하여 4개 월간(1개월 연장) 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에 덤핑율과 국내산업피해에 대한 최종판정을 하게 되었다. ○무역위원회에서는 동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율을 32.84%로 결정하고 97. 10부 터 2002년 10월까지 5년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한편 동 관세부과 대상물품은 일회용포켓형라이터 (HS : 9613.10.0000)및 충전용 포켓형라이터 (HS : 9613.20.0000)중 동물품에 가스주입구를 부착하거나 라이터 돌을 교체할 수 있도록 변형한 라이터를 그 대상으로 결정하였다. - 당초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은 일회용포켓형라이터에 대하여만 덤핑방지관세 를 부과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동 제품에 대하여 97. 6. 27부터 잠정덤핑 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중국생산자 및 국내수입업자들이 동 라이터에 가스주입구 등을 부착한 변형수입물품을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잠정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 외되어 국내 라이터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음을 이유로 97. 7. 10 덤핑조사대상 물품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97. 7. 31 회의를 개최하여 변형수입물품이 기존의 일 회용라이터와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의결하고 이를 본조사에 포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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