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김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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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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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로봇 Leading국가 도약의 발판 마련”
- ‘08.2.26.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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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범국가적 5개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시행
▶ 로봇품질인증제도 및 사회적 약자 보급사업 실시로 로봇제품의 신뢰성 확보 및 초기시장 창출 도모
▶ 민간투자 촉진 및 로봇활용문화 확산을LINE-HEIGHT: 150%; FONT-FAMILY: 휴먼명조,한컴돋움; LETTER-SPACING: 0.8pt">로봇펀드, 로봇랜드 조성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
□ 자동차 산업 이상의 미래성장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능형로봇이 획기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됨
ㅇ 산업자원부는 첨단기술의 융합체인 지능형로봇이 미래 국가핵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지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08.2.26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ㅇ 동 법은 ‘07.8.10, 국회에서 발의(서갑원 의원 등 16인)된 이후 제정을 논의해 왔으나,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간 권한 조정 등 관계부처 이견 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17대 국회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음
ㅇ 그러나, ‘08.1월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로 로봇산업 진흥정책이 지식경제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법 제정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소관부처별 역할조정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금번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하게 된 것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