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하유진
- 담당부서철강화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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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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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28일조간) 철강화학팀,무역정책팀, 철강재 수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hwp [3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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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 수입 시 사전 신고 의무화 수출입 공고에 철강재 사전 수입신고 대상 품목 명시 |
□ 금년 3.1일부터 HS Code 기준 124개 철강재를 수입할 경우에는 통관 30일 전부터 품명․물량․가격 등의 기본사항을 온라인상(www.aspline.co.kr)에 입력해야 한다.
ㅇ 지금까지는 산업자원부 고시(2006-125호)에 의해 철강재 사전수입신고를 운용하였으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및 법령 개정을 거쳐 대외무역법 수출입공고 상 신고대상 품목으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였다.
□ 철강재 사전수입신고는 지리적 인접성 및 관세장벽의 부재로 중국의 수출 물량이 아국에 집중되면서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물량이 급증한 것을 배경으로 도입된 것으로,
ㅇ 미국과 EU 등에서도 철강재 수입급증에 의한 산업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각각 ‘02년부터 시행 중이다.
□ 동 제도는 비용 부담 없이 간단한 수입정보(품명, 수입물량, 금액 등) 입력 후 자동승인이 되기 때문에 수입제한적 효과가 없으며, WTO법 등 국제법 상 근거에 의해 운용되는 합법적인 제도이다.
* WTO 수입허가절차협정 제 2조: 수입에 대한 무역 제한․왜곡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동수입허가제(automatic import licensing) 시행 가능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