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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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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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등 휴대전자제품 배터리 사고 시
해당 제품 ‘강제 조사’ 가능토록 法개정
27일 ‘안전실태조사반’ 구성 … 현 규정으론 업체서 사고제품 내줘야 조사가능
기표원, 현행 배터리 관련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안전 기준’ 올 하반기 시행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 노트북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녹아내리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제품을 강제적으로 입수해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상 관리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은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내주지 않는 한 사고 제품을 직접 입수해 조사할 수 없다.
기표원은 또 현행 국제표준(IEC 62133)보다 안전기준이 한층 강화된 기준안을 마련,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기표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리튬계 배터리 생산업체와 소비자 단체, 시험기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미국 안전기준(UL 1642) 등을 검토하며 안전기준 강화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기표원은 27일 송재빈 제품안전정책부장 주재로 휴대폰 노트북 배터리 충전기 생산업체와 전기연구원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리튬계 배터리 안전사고 및 안전기준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각종 배터리 사고의 사례별 발생원인과 업계 자율안전관리 현황 및 국내외 안전기준동향 등을 점검하고, 관련 업계․소비자․전문가로 ‘안전실태 조사반’을 구성, 배터리 사고원인을 종합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안전성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다.
* 붙임 : 참고자료 전문